술 취해 택시비 대신 '피임약' 낸 20대女…'황당'

뉴스1 제공 2015.01.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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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비 대신 '피임약'을 내미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전날 밤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B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를 태운 B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역 인근에 도착해 택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택시비 대신 가방 안에 있던 8000원 상당의 피임약을 내밀었다.

B씨는 A씨와 실랑이 끝에 인근에 있던 안암지구대로 이동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이 이들과 동행해 A씨의 자택으로 이동했고 B씨는 A씨의 아버지로부터 택시비를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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