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우버 신고 접수… '최대 100만원' 포상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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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고강도 단속 돌입… "공유경제 아닌 불법", '폭탄메일'엔 법적 조치 검토

내달부터 우버 신고 접수… '최대 100만원' 포상


서울시가 우버차량을 상대로 '최대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내걸며 강도높은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우버X와 우버블랙 등 현행법을 위반한 운송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콜택시와 영업모델이 같은 '우버택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2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내달 3일부터 우버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번호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세부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최고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우버코리아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 및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인 반면, 중개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 처분할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나 기사를 대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망에서 빠져있는 우버와 달리, 우버와 협력한 렌트카업체들은 현행법상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 일부정지(30일, 60일, 9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버 자가용운전자 역시 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금하기 위해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 회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하느라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1월 17일 우버에 대한 시위를 벌인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들/사진=뉴스1지난 11월 17일 우버에 대한 시위를 벌인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들/사진=뉴스1
서울시는 이 외에도 △우버 앱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무단전출 관련 사업자 등록 말소(삼성세무소) △우버 앱 약관심사 의뢰(공정거래위원회) △우버의 피크타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여부 조사 의뢰(한국소비자원) 등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적 조치들이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법원의 판결이 선결돼야 한다.


시는 불법 운송 포상금 도입과는 별개로 우버코리아가 '신고보상금 도입'에 반발해 서울시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불법 유상운송행위 포상한도를 당초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수정가결한 후 시의원들에게 포상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수백통씩 발송된 바 있다. 우버코리아의 개정조례안 반대 호소문이 동의할 경우 시의원들에게 '반대' 메일이 자동 전송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수백건의 반대메일은 그간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하던 우버코리아가 위기에 몰리자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 불법에 동조하도록 부추기는 매우 악의적 행동"이라며 "시민들 뒤에 숨어 무법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에 우버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알렌 펜 대표는 이날 박원순 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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