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 / 사진제공=변호사 조혜정 법률사무소
이같은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강산이 바뀌는 세월 동안 가사사건을 다뤄보니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는 말은 진리다. 사이좋게 할던 부부도 이혼할 상황이 되면 재산을 덜 주려고 별별 궁리를 다 하는 상황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B씨 사례에 적용하자면 B씨는 남편이 시누이 명의로 넘긴 매매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린 뒤 재산분할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절차도 간단하다. 이혼소장에 몇 줄 더 쓰면 된다. 다만 처분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기 명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쓴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 흐름, 이자 지급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면 진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처분행위가 취소되는 것 말고 형사 처벌 위험도 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형법 제327조), '내 재산 내 맘대로'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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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짜가 아니라 제3자에게 진짜 양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대금을 분할하라고 판결한다.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추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결문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돈을 안 주려다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을 못 갖게 될 수도 있다.
각설하고, 이혼할 때 재산을 안 주려고 꼼수를 쓰더라도 성과는 없이 비용만 날리기 쉽다.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과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