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에 국회의원 298명…4월 보궐선거 전망은?

머니투데이 김경환 진상현 황보람 이미영 기자 2014.1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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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정당보조금 국가귀속, 국회도 예산상 지원 중단

 19일 오전 경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전 경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19대국회 남은 기간동안 국회의원수가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든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궐원처리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였던 3곳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298명, 기초의원은 무소속 의원직 유지=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지역구 의원 3명은 재보궐 선거를 하면 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 자체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의석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원 상태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의원은 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오병윤(광주 서을) 김미희(경기 중원) 등 지역구 의원 3명,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를 갖고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돼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때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 선고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보궐 판세전망, 3곳 야당 우세지역이지만=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놓고 판세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야권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4월은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대표체제가 들어선 이후다. 컨벤션효과까지 반영된다면 새정치연합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궐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야당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은 "보통 보궐선거는 평일 열리는데다가 보통 보수층들이 투표를 많이 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기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30 재보선 역시 야당이 어려울 것으로 봤고 결국 새정치연합이 참패했다"며 "이번에도 여당에 밀리면 전대가 끝나자마자 또 흔들릴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제시했다.

여당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자칫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운영동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국고 귀속, 국회도 예산상 지원 중단=위헌 판결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의 잔액은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 귀속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 재산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적법하게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금을 환수한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국회도 통진당에 대한 각종 예산상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통진당에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은 국회의사당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통진당에 이들 사무소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 지원은 즉시 중단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결원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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