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재판관은 "통진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데 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등 당 일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노동당에서 통진당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해 민노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지만 민노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 통진당에 남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해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 점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진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북한과 주장이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 등도 근거로 댔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이석기 의원 등의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이는 통진당의 기본 노선에 반해 이뤄진 일"이라며 "통진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 일부 구성원들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진당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