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최석환 기자, 정인지 기자 2014.12.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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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올해 연말정산은 바뀐 세법 탓에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액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가 '분노'로 변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액을 계산해보던 한 직장인이 던진 푸념이다.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등 자녀에 대한 공제폭도 크게 줄면서 사실상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세액공제..중산층 稅폭탄 현실화=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세액공제 전환대상 항목은 연금 보험료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월세 등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이보다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2000만원인 김 부장(소득세율 35%)과 연봉이 7000만원인 박 과장(소득세율 24%), 연봉이 3000만원인 이 대리(소득세율 15%)가 각각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에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각각 175만원, 120만원,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올해는 세 사람 모두 납입액의 12%인 6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결국 김 부장은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115만원 늘고 박 과장은 60만원, 이 대리는 15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여기에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8800만~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는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8800만~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가 적용된다. 즉 과표가 1억5000만~3억원 사이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3%포인트 더 높아진다.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다둥이 혜택 없어져..자녀 추가공제도 대폭 축소=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도 대폭 축소된다. 그 동안 자녀에 대해서는 6세 이하는 양육비로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시에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또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등 다자녀추가공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때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출생한 자녀 1명을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박 과장의 경우 올해 세액이 30만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지난해에 자녀를 출생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로 200만원,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0만원, 다자녀 공제로 100만원 등 총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곱해 1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 과장은 올해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6세 이하 자녀 2명과 10세 자녀가 있는 김 부장은 어떨까. 올해는 자녀가 3명일 경우 5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엔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 200만원과 자녀 3명에 대한 다자녀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지난해 김 부장은 500만원에 세율 35%를 곱한 175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세액공제(50만원) 금액을 뺀 125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안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지난해엔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에서 먼저 차감된 후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소득의 적용 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랐고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컸지만 올해는 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돼 중산층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양육 관련 추가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세금폭탄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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