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중산층 稅폭탄 현실화=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세액공제 전환대상 항목은 연금 보험료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월세 등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이보다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여기에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8800만~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는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8800만~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가 적용된다. 즉 과표가 1억5000만~3억원 사이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3%포인트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올해 출생한 자녀 1명을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박 과장의 경우 올해 세액이 30만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지난해에 자녀를 출생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로 200만원,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0만원, 다자녀 공제로 100만원 등 총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곱해 1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 과장은 올해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6세 이하 자녀 2명과 10세 자녀가 있는 김 부장은 어떨까. 올해는 자녀가 3명일 경우 5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엔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 200만원과 자녀 3명에 대한 다자녀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지난해 김 부장은 500만원에 세율 35%를 곱한 175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세액공제(50만원) 금액을 뺀 125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안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지난해엔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에서 먼저 차감된 후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소득의 적용 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랐고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컸지만 올해는 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돼 중산층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양육 관련 추가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세금폭탄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