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간 알바생에 "돈 내라"…'불법 시재금 충당' 만연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영민 기자 2014.11.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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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편의점 등 사업자, '불법 시재금' 충당

/ 사진=morguefile/ 사진=morguefile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A씨는(27, 여) 최근 카페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카페 점장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시재가 1만원이 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포함한 인원수로 나눠서 800원씩 내야 한다. 앞으로도 그날 정산시 비게 되는 부분은 그날 근무자가 채울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20일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다.



A씨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 황당했다. 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상하라고 하니 생돈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업자가 시재점검 후 부족한 차액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재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28일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은 "이처럼 시재를 아르바이트생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진혁 알바상담소 노무사는 "시재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요구 받을 경우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2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실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다. 실제로 CCTV나 포스기 로그인 등 손실 차액에 대한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는 카페처럼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나눠서 돈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CTV를 돌려 실수한 사람을 지목하면 당사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모두에게 책임을 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실 차액 부당 요구 등 체불임금위반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를 요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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