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도 텔레뱅킹으로 무단인출 사고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박종진 기자 2014.11.28 05:30
글자크기

우리은행 계좌에서 598만원 텔레뱅킹으로 무단인출

우리은행 고객 이모씨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무단인출된 내역. 범죄자는 150만원, 198만원 총 3차례에 걸쳐 이씨의 예금 598만원을 무단인출했다. 백스윙된 금액 200만원까지 무단인출됐다. 우리은행 고객 이모씨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무단인출된 내역. 범죄자는 150만원, 198만원 총 3차례에 걸쳐 이씨의 예금 598만원을 무단인출했다. 백스윙된 금액 200만원까지 무단인출됐다.


농협에서 일어난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 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모(39)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98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3차례에 걸쳐 수상한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 결과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형적인 금융범죄였다.



이씨는 이 계좌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백스윙(Back-Swing)으로 연동시켜놨는데, 범인은 백스윙된 200만원까지 털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백스윙은 모계좌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연결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서비스다.

이씨는 월급통장을 개설하며 텔레뱅킹을 신청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을 통해 보안카드 번호를 외부에 알려준 적도 없었다. 이씨는 "전산업종에서 근무해 평소 보안수칙을 잘 지켰고 스마트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은행에도 관련사실을 알렸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텔레뱅킹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텔레뱅킹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도 곧 사건을 종결했다.


이씨의 사례는 최근 밝혀진 농협의 텔레뱅킹 무단인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텔레뱅킹을 통해 약 1억2000만원이 무단 인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주부 이씨 역시 보이스피싱 등은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농협 사례의 경우 워낙 거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상당수라는 게 정설처럼 통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다수다. 농협과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 같은 사고는 발생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범죄수법이 아닌데다, 수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텔레뱅킹 해킹의 위험성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발생한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IT 전문 검사인력뿐 아니라 금융보안연구원 등 유관기관 인력까지 동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의 문제점과 외부침입 흔적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