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실시간 감청 사실이었다…감청영장 지난해부터 147건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2014.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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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화내용 제공하는 압수수색 영장 상반기 2131건, 미래 대화내용 제공 요구 '감청영장'도 61건

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사진제공=다음카카오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사진제공=다음카카오


카카오(현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감청영장을 86건,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감청영장이란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지사항을 통해 "감청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카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검찰에서 카카오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감찰영창을 청구 받은 경우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이며 올해 상반기에 2131건을 제공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수준, 올해는 77.5% 수준이다.

다만, 정진우 노동당 대표가 종로경찰서가 자신의 한 달 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지인 3000명의 정보를 압수수색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

비밀대화는 메시지의 송수신 과정이 모두 암호화하고 사용자의 단말에서 암호가 해독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고는 서버에서 메시지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비밀대화 기능은 우선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수식확인이 되면 서버에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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