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이번엔 '임차인 퇴거' 논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12.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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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한스자람', 분양전환대책위원장 등 3명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한스자람 "현수막 설치로 시행사 명예훼손, 입주자 불안감 조성"
- 대책위원장 "임차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했을 뿐, 규약위반 안해"
- 법조계 "위원장의 공공이익 위한 행동, 법적 해지사유 해당 안돼"


'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회가 걸어놓은 현수막.'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회가 걸어놓은 현수막.


 분양전환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최고 3배 차이를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이번엔 '임차인 퇴거' 논란에 빠졌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최근 분양전환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입주민들에게 명예훼손과 입주자 불편 야기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17일 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스자람은 지난 10일 윤인섭 대책위원장과 2명의 입주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스자람은 내용증명에서 "한남더힐 공동부분인 옥외벽면 곳곳에 '시행사가 분양전환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 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불안감 조성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스자람은 이같은 행위가 관리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수막 설치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정당하다"며 "임대차 계약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현수막 설치는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열린 정충진 변호사도 "표준계약서상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규정이 있다면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론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회사측에서 분양전환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들더라도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인 만큼 형법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로 회사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스자람AMC의 오세훈 이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해지 통보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스자람은 분양대책위에 위임한 입주민들과도 이달 31일까지 분양전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스자람은 입주자 안내문을 통해 '분양대책위에 위임한 입주민들과는 분양전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종료돼 앞으로 개별 협의가 없을 것'이란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남더힐 입주민 A씨는 "대형 평수 입주민 대부분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예상 밖으로 계약률이 저조해 협의가 끝났다는 입주민들과도 다시 협의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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