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충암학원 이사 이모씨(72) 등 임원 3명이 "사소한 하자에 불과한 문제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의도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며 "3차례나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충남학원이 공사비와 회계처리, 보수지급,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은 충남학원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이씨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씨 등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