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 충남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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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이 사학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와 감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충암학원 이사 이모씨(72) 등 임원 3명이 "사소한 하자에 불과한 문제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충암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수억원대 교비 횡령하고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뒤에도 처자식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의도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며 "3차례나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감은 충암중·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사들로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비리, 이사회 구성 문제 등 각종 비리를 제보 받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충남학원이 공사비와 회계처리, 보수지급,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은 충남학원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이씨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씨 등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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