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희망퇴직 위로금 최대 5억" 했더니…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3.02.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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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대상자 중 4%만 퇴직신청, 나가야 할 사람 오히려 안나가

"나가야할 사람은 안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할 사람이 나가다보니 희망퇴직의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네요."

현대중공업 (184,500원 ▼14,500 -7.29%) 관계자가 창사 4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실시한 희망퇴직에 대해 씁쓸한 뒷말을 남겼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여명이 회사를 나갔다.

희망퇴직 명분을 내세워 준 위로금만 최대 5억 원에 이른다. 정년(만 60세)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의 퇴직 위로금을 주었다. 희망퇴직 대상자 2300여명 가운데 가장 젊은 만 50세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치, 즉 6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위로금에도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상자의 4%인 100여명만이 퇴직원을 제출했다. 파격적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기 보다는 정년퇴직 때까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흔히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 섣불리 가게를 열기 쉽지 않은 상황에다 다른 동종업계에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당장의 현금 확보 보다는 안정적인 정년퇴직을 선택한 이유다.



현대重 "희망퇴직 위로금 최대 5억" 했더니…


반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희망퇴직을 선호, 회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퇴직할 경우 동종업계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퇴직 시기에 맞춰 스카우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받으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 직접적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문이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길 원하는 사람은 남고, 남길 원하는 사람은 떠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이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얘기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능력 있는 직원들은 회사를 나갈 경우 동종업계에서 그 직원을 가만두지 않는다"며 "바로 스카우트 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권한이 없어 이를 저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공업의 경우 기술력이 중요한데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회사를 나간 이후 동종업계에 입사 하게 될 경우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희망퇴직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를 실시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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