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휴지'로 11년만에 600억 대박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13.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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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모나리자 회장, 80억 인수 회사 600억에 매각 '성공신화'

20대에 대기업 평사원으로 출발했다 예순에 접어 들어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처음 10년은 기업을 익혔고, 다음 10년은 IT 회사 창업에 성공해 밑천을 마련했다.

다시 10년은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해 착실히 키운 뒤 매각해 수천억원을 거둬들였다. '모나리자' 티슈 브랜드로 유명한 상장사 모나리자의 김광호 회장(60·사진) 얘기다.



'모나리자 휴지'로 11년만에 600억 대박


◇80억에 인수한 회사 650억에 매각= 모나리자는 티슈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증시에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중소형 소외주로 통했다. 화장지 산업이 성장산업도 아닌 데다 CEO가 유명한 곳도 아니었다.

주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 만년 '동전주' 신세였다. 종목 분석의 '꽃'으로 통하는 애널리스트 조차 손대지 않는 종목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김 회장의 '성공 신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2년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던 모나리자를 인수했다. 착실히 회사를 키운 김 회장은 이달 초 최대주주 지분을 모간스탠리PE에 매각키로 했다. 2005년 인수한 ㈜모나리자 대전과 ㈜쌍용C&B(옛 쌍용제지 화장지 부문) 지분도 함께 매각했다. 총 매각 대금은 2000억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리자 주식은 2002년 1월 매입했다. 김 회장은 당시 모나리자 주식 1600만주(42.36%)를 주당 500원에 인수했다. 80억원 규모다. 이 지분을 모간스탠리에 주당 3785원에 매각하게 된 것. 60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모나리자에 투자한 지 11년 만에 600%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김 회장은 10년 이상 두산그룹에서 일하며 해외 지사장, 현지법인장까지 지낸 후, 1989년 IT 회사 웨스텍코리아를 창업했다. 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펄프가격 폭등으로 부도 처리돼 법정관리 상태였던 모나리자를 인수해 새 사업에 나섰다. '베팅'은 계속됐다. 2005년 모나리자 대전을 인수한 데 이어 한국P&G로부터 화장지 부문을 인수해 사명을 쌍용C&B로 바꿨다.


◇"위기가 기회" 불황기에 성장= 2000년 이후 모나리자는 동전주 신세였다. 2005년에는 M&A 이슈로 500원대에 주가가 2000원대까지 반짝 급등했다. 이후 2008년 200원때까지 떨어졌던 주가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하반기부터다.

수년간의 투자 성과가 실적으로 이어진 덕분이다. 2007년부터 매출 1000억원 시대를 열었지만 적자상태였다. 하지만 2009년 흑자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됐다. 2008년 리먼 사태 후 불황기에도 회사는 성장했다.

모나리자 관계자는 "2009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원가가 절감됐다"며 "공장 투자로 효율성이 제고됐고 수익성 위주의 제품 생산으로 적자 폭이 줄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인수 당시와 똑같은 1600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지분 변화는 적은 편이었다. 2005년 11월 관계사인 웨스텍코리아가 지분 221만2881주(6.05%)를 KTB네트워크에 매각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다. 당시 M&A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던 시절이라 매각가도 주당 1880원으로 높았다.

하지만 주가는 이후 200원대까지 떨어졌고 2009년 5월 부인이 지분을 늘리고 두 딸도 처음 지분을 갖게 됐다. 당시 웨스텍코리아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주식 660만8504주를 김 회장의 부인인 이계영(58)씨에 200만주를 매각했다.

딸 김혜림씨(31)와 김유나씨(33)는 100만주씩 넘겨받았다. 나머지 260만8504주는 윌트론이 인수했다. 당시는 주가가 낮아 매각 가격은 주당 630원이었다. 두 딸이 인수한 주식 규모는 각각 6억5000만원 어치다. 보유 자금으로 사고 1억씩은 농협으로부터 대출도 받았다. 1년 만기, 예금 담보로 이자도 2.7%로 낮았다.

두 딸의 지분 가치는 4년 만에 38억원 가량으로 불어났다. 두 딸 지분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이번에 사모펀드로 매각되면서 주당 3785원에 팔린 때문이다. 각각 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다.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모나리자는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회사로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있다.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는데 이 경우 매출 1000억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모나리자는 2007년부터 매출 1000억원이 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고 3년간 유예기간까지 끝나 2011년부터 대기업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으로 거둔 자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중소기업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이 다르다. 중소기업법상에 중소기업 매출 상한기준은 1500억원이어서 모나리자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속한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로 10%만 내면 된다. 대기업은 20%, 지분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는 30% 과세된다. 중소기업 상황에서 회사를 팔아 상대적으로 절세효과를 거둔 셈이다.

삼성증권의 김예나 세무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며 "중소기업이면 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0%이고 주민세 1%를 포함해 총 11%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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