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영장 가져와" 경찰 "영장신청 불투명"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2.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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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女 "영장 가져와" 경찰 "영장신청 불투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 비방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가 방문을 걸어잠근 채 민주당, 선관위 및 경찰과 15시간이 넘는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12일 새벽 취재진에게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아온다면 조사에 응할 것이며 컴퓨터 등 내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다면 대치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는 없으니 계속 김씨가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12일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됐으며 아직까지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 방에 들어가겠다던 경찰이 입장을 번복해 '선관위와 경찰만 들어가겠다'고 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김씨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민주당도 입수해 분석해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 및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문재인 후보에 대해 비방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는 김씨의 말에 곧바로 오피스텔을 나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해서 조사해야한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재차 진입을 요구한 뒤 거절당했다.

김씨가 신분 밝히길 거부했으나 곧 국정원 측의 확인결과 소속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족이 오면 마음을 진정시킨 뒤 문을 열겠다"고 주장했으나 가족이 도착했음에도 문을 열지 않은 채 방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 경찰은 강남소방서에 요청해 문을 강제개방하기 위한 도어록 해정기를 준비했으나 영장이 없어 강제개방에 착수하지 않는 중이다.


민주당 측은 11일 "국가정보원 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 김씨가 상급자 지시로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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