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인기곡, 가수는 한푼도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2.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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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목소리 안나와 가수에게 0원, 작사-작곡 싸이에겐 저작권료

직장인 A씨는 연말 송년회에 대비해 싸이의 '강남스타일' 댄스를 연습하고 있다. A씨가 2차 노래방에서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면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먼저 가수 싸이와 작곡가 싸이를 나눠서 봐야 한다. 싸이가 가수로 벌어들이는 노래방 수입은 0원이다. 노래방은 가수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싸이는 '강남스타일'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작곡가·작사가의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음반제작자·실연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으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이 둘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노래방에선 가수 외에도 원곡의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작곡가와 작사가는 노래방 저작권료로 얼마나 받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104억2300만원을 거둬들였다. 협회가 추산한 업소는 약 6만개, 반주기대수는 31만대로 파악된다. 손님들이 내는 이용료 중 일부가 복제료와 공연료 명목으로 지급된다



노래방 인기곡, 가수는 한푼도 못받는다?


복제료는 금영, TJ미디어 등 노래반주기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매달 노래를 업데이트하는 목적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한다. 거둬들인 돈은 신곡과 구곡으로 나뉘어 각각 저작권자에게 분배된다.

신곡은 분기마다 업데이트된 음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흥행 덕분에 10년 전에 나왔던 노래가 새로 업데이트되더라도 신곡으로 대우받는다. 이때 신곡은 곡당 단가를 최소 5원으로 매겨 계산한다.

구곡은 반주기업체의 관리곡수 규모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구조다. 500곡이면 60만원, 2만곡 초과 시 2000곡당 각 200만원이 가산된다. 보통 업체들은 저작권협회에 평균 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작권협회가 대부분 곡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비교적 수월하다. 매달 수천 명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연료는 노래방업주가 방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차등적용해서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르면 방 1개당 6.6㎡ 미만은 월 4500원, 19.8㎡ 이상은 7500원을 낸다. 전국 협회지부가 2개월에 1번 징수한다.

전국에서 거둬들인 공연료는 불린 횟수만큼 기록돼 분배된다. 이때 1분 미만으로 불린 곡은 집계되지 않는다. 업소 영업시간인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4시 외에 불린 곡도 제외된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이용자가 1곡을 1회 부르면 약 350원의 공연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분배된다"며 "사용료는 매월 징수되는 금액과 저작물 사용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권익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대한가수협회·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위원회 등도 노래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모니터에 보이는 영상과 노래책에 표기된 가수이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TJ미디어 관계자는 "배경화면 영상은 정당하게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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