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3억 신혼집, 5년뒤 7700만원 '稅폭탄' 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0.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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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한도 10년 합산 3000만원까지…증여세 탈루 적발시 가산세도 물어야

부모가 준 3억 신혼집, 5년뒤 7700만원 '稅폭탄' 왜?


 국세청이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돼 자칫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부부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다. 이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되는 것으로, 자녀 결혼으로 신혼집 마련시 자금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신혼집 마련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러한 공제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은 부부 합산 3000만원까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모가 준 3억 신혼집, 5년뒤 7700만원 '稅폭탄' 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동산가격 일부를 제공받고 증여할 경우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단순 증여시에 비해 절세 규모가 크다. 실제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부모가 아들에게 단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감안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70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기본 10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20%인 3400만원을 더해 총 44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진신고시 감액되는 440만원을 제외하면 396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자녀로부터 5000만원을 집값으로 받고 증여할 경우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 경우 자녀에게 받은 집값을 뺀 2억5000만원 중 증여세법 35조에 따라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9000만원)을 제외, 1억6000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여기에 직계가족에게 증여 가능한 3000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산출세액 1600만원(1000만원+3000만원의 20%)으로, 신고세액공제 160만원을 제하고 나면 1440만원에 불과하다.


 증여대상 주택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대출이자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물론 이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가구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내야 할 추가 세부담은 없다.

 3억원을 부모로부터 저리로 빌리는 형태를 취할 경우엔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와의 차이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처리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즉 3억원을 빌리고 이자로 부모에게 1500만원(5%)을 지급했다면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율(8.5%)에 따른 이자 2550만원에서 이를 뺀 1050만원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이자를 지급한 원금은 채무로 보지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다.

부모가 준 3억 신혼집, 5년뒤 7700만원 '稅폭탄' 왜?
 증여하는 주택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무상 증여할 경우와 세금 규모를 비교분석한 뒤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다. 추후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 20%를 물어야 하며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간 11%의 추가 세금이 붙는다.

 3억원짜리 신혼집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5년간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되면 4400만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880만원에다 연간 484만원, 5년간 총 2420만원까지 합쳐 총 77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다. 대출금 원리금을 부모가 대납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마철현 세무사는 "자녀 신혼집 마련 자금지원 등 친족간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의 경우 인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다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증여에 나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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