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중소상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판매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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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A 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품목은)대형마트의 스테디셀러 품목을 중소 슈퍼마켓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있어 불편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B 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마트 입점했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무 휴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