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마트에서 담배·소주·막걸리 못판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영일 기자 2012.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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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건의.."중소유통업체 보호에 효율적vs소비자 편의 침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중소상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판매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A 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품목은)대형마트의 스테디셀러 품목을 중소 슈퍼마켓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있어 불편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B 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마트 입점했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무 휴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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