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적 닉쿤 '음주사고' 면허정지 아닌…"

머니투데이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2012.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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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56%' 상태지만 피해자 있어 '면허 취소' 대상

"태국국적 닉쿤 '음주사고' 면허정지 아닌…"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의 닉쿤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뉴스에 의하면 닉쿤은 7월 24일 새벽 강남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고 닉쿤은 음주수치 0.056%로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은 닉쿤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닉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최종결론이 날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닉쿤은 한국이 아닌 태국 국적이지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닉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인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 처벌하며 0.056%는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국적 닉쿤 '음주사고' 면허정지 아닌…"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망가트린 점에 대해서는 닉쿤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음주운전만 아니었다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처벌받지 않았겠지만, 음주운전중 사고였기에 사람 다친 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사고의 잘못이 닉쿤에게는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잘못이었다면 닉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고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갑자기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났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기에 승용차 운전자는 단지 사고나기 전에 음주운전해 왔던 것에 대해서만 처벌되고 사고에 대한 처벌은 없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신호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작은 교차로였기에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닉쿤은 단순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으로 그치지는 않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처벌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운전과 경합범이 되므로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최고 5년 6개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최고 2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주사고라 해도 피해자가 아주 많이 다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만일 피해자 진단이 10~12주 이상이라면 닉쿤은 구속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깨,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귀도 다쳤다고 하는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면 염좌나 타박상 등으로 진단은 2~3주 정도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음주 0.056%에 진단 3주면 벌금 200만원 전후일 듯하다.(음주 0.056%에 대한 벌금 약 100여만원에 피해자 진단 1주당 벌금 30여만원)

한편, 경찰은 닉쿤에게 면허정치처분을 하고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음주수치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이고, 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이기에 0.056%는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건 맞지만, 이는 사고 안 나고 단순히 음주만 걸렸을 때다.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0.1% 미만이더라도 면허취소되고 1년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 다친 걸로 뒤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닉쿤은 면허정지 대상이 아니고 면허취소 대상이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닉쿤과 원만히 합의된 후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 내고 면허정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 CCTV 동영상과 사진을 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진술하러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안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 음주로만 처리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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