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넥센 히어로즈, 수십억 투자금 국제분쟁

뉴스1 제공 2012.06.12 15:15
글자크기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 홍성은 회장 '대주주 확인' 중재신청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News1News1


프로야구 제8구단 넥센 히어로즈가 수십억원대 국제분쟁에 휘말렸다.

이번 다툼은 옛 현대유니콘스가 넥센 히어로즈의 전신인 우리 히어로즈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차용금(빌린 돈)이냐, 투자금이냐를 놓고 구단주와 투자자간에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어서 중재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구단 등에 따르면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46)는 지난달 2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 회장(64·재미교포)이 구단 운영사인 (주)서울히어로즈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특히 국제 금융·무역 거래에서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주로 사용된다.



중재 판정을 받을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이장석 대표는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2008년 3월께 현대유니콘스 선수와 지원인력을 인수했다.

이어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8구단인 우리 히어로즈 창단을 승인받았다.


창단 가입금은 120억원이었고 이 대표는 창단 승인과 동시에 1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8억원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차 납입금 24억원을 2008년 7월 말께 납부했다.

이 무렵 우리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인 우리담배(주)는 자금난을 이유로 돌연 구단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다.

당시 초기투자 비용 30여억원과 선수 연봉, 계약금, 훈련비 등 자금이 필요했던 이 대표는 지인을 통해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회장을 소개 받았다.

야구장 광고와 매점 사업에 관심을 가진 홍 회장은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대표 명의의 S은행 계좌에 2008년 7월 2일과 8월 28일 각각 10억원씩을 송금했다.

문제는 히어로즈 구단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불거졌다.

넥센타이어의 후원을 받아 '넥센 히어로즈'로 재정비한 구단은 북경 올림픽 야구 우승, 아시안 게임 야구 우승,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등 한국 야구 붐을 등에 업고 경영사정이 크게 개선됐다.

2011년 11월께는 'FA 대어(大魚)'라 불리는 이택근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고 올해 1월에는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가 입단했다.

이 대표측이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세계한상포럼'에 참석하며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히어로즈 구단의 최대 주주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고 이 같은 내용의 유포를 중단하라고 홍 회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홍 회장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홍 회장측은 2008년 당시 이 대표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송금하면서 이 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밝혔지만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 이 돈을 차용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 대표와 홍 회장은 2008년 7월 14일과 8월 29일 투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서명, 날인, 간인까지 마쳤다. 이들 계약서는 같은해 7월 2일과 8월 28일 홍 회장이 돈을 송금한 뒤 각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계약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1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의 지분 20%를 넘겨받고,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2008년 10월말까지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10억원씩 두 차례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40%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것이 홍 회장측 주장이다.

또 2009년부터 3년간 히어로즈 구장 1루측 1개 매점에 대해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고 3년간 내외야 담장 2개면에 광고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홍 회장의 측근은 "지분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이같은 사실을 기록한 적도 없다"며 "투자계약 당시 약속한 매점 운영권과 광고권 역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며 매점 운영권과 펜스 광고권은 모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중재신청서에서 "(돈을 빌린 뒤) 2008년말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며 "작성된 서류의 원본은 홍 회장이 미국 국세청 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전부 가져가 계약 당시 서류작업을 꼼꼼히 챙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이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원본 계약서라며 제시한 서류들의 진정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자금 지원의 대가로 약속한 내외야 펜스 2개면 광고권과 1루측 1개 매점 독점 운영권은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 측은 중재결정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재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에 대해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홍 회장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중재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하면 홍 회장은 주주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홍 회장이 자금을 지원할 당시 히어로즈 구단을 운영한 회사는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였다.

당시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의 발행 주식은 1만주(액면가 5000원)였다.

이후 이 회사는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로 명칭을 바꾼 뒤 3차례 유상 증자를 거쳐 41만주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됐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의 주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현재 발행된 41만주의 40%가 아닌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 시절 발행된 1만주의 40%를 넘겨받게 된다.

홍 회장의 한 측근은 "유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금을 끌어간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관계자는 "중재신청서를 지난달 2일 발송해 이미 홍 회장에게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홍 회장측은 15일까지 중재인 선정을 마쳐야 하며 다음달 15일 홍 회장측이 중재원에 답변서를 발송하게 되면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