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부도위기에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2.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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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0원 %)이 오늘(2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가 확실시된다. 풍림산업은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채권단 한 관계자는 "오후 3시까지 CP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 된다"며 "현재 채권회사 중 신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곳이 없어 부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MOU를 어기고 결의 안건에 대해 이행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은행과 농협측은 "우리은행이 두 은행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 미납 금액에 대해 합의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무조건 자금만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지난 달 30일에도 회의를 열어 공사미납금액 지원에 관해 논의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날 풍림산업은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다른 한 관계자는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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