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은 10일 밤 12시까지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며, 이후 투표일 마감시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1일 투표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호나 이름 등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날 종로구의 일부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재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종로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투표일 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 등을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종로구 선관위 조사 결과 홍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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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인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선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와 종로에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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