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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축이 돼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가꾸는 것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한 정비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가 제정될 경우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간, 민-관 갈등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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