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2억원대 사기...한가인 반응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1.02 19:16
글자크기
↑연정훈 한가인 부부. 사진=이명근 기자↑연정훈 한가인 부부. 사진=이명근 기자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영화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명 배우 연정훈씨(34)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영화사 대표 신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6월 통합의학센터 신축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에 의료시설을 지어 3개월내 투자금을 반환하고 20%의 수익을 보장했지만 실제론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것. 이에 신씨는 지인 소개로 알고 있던 연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네번째 공판을 하루 앞둔 그해 9월 연씨를 찾아가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 못 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사정했다. 그는 지인인 배모씨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이던 불상을 보여주며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없으면 5억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며 "감정서를 받는 1주일동안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재력가를 사칭했던 신씨의 말에 연씨는 신씨가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연씨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됐고 대부업자는 유명 연예인인 연씨의 신용까지 감안, 3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돈 가운데 신씨는 2억1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신씨가 실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이 중 일부였고 대부분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연씨는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신씨를 독촉했다. 이에 신씨는 그해 11월 "건설사를 인수해 빚을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하면 투자금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연씨가 1억원을 대출받게 하려했으나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떼인 연씨는 지난해 6~7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신씨와 불상 주인 배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배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합의금을 과장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신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