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정봉주' 정봉주는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오늘 대법 최종 판결

뉴스1 제공 2011.12.22 07:32
글자크기

BBK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나꼼수 4인방 대법원으로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이명근 기자News1 이명근 기자


정봉주 전 의원(51)의 정치생명이 오늘 판가름 난다.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됐던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최종 판결이 22일 10시에 나온다.

원심 판단인 징역 1년형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정치인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BBK 사건의 주가조작,횡령 등 범죄혐의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주요 근거인 김경준의 주장과 서류들 중 상당 부분에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정 전 의원도검찰조사를 받으며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인터넷 언론과 전화인터뷰,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BBK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며입담을 과시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파기 환송 촉구 응원대회, 19일 대법원 앞에서 무죄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 등 행사를 잇따라 열며 정 전 의원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22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화비평가인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48)에 대한대법원 판단도 있을 예정이다.



진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으로 지칭했다.

또 2009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변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이밖에도 2009년 4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구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