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올들어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 여섯번째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면적별로 3~5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당첨자 5년내 1순위 청약자격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풀린다.
올해 초부터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제도도 영구 폐지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때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중과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아도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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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0.5%포인트 낮춘 4.2%로 운용하고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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