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 43 건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 감면·비과세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은 13조98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9조3999억원의 2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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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0%에 육박하는데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당론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역시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
여야가 모두 법안 취지에 동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아파트 수직 증축이 활성화될 경우 구조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도시 기반 시설 수요가 과다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21일 이후 4번의 법안소위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