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11.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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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의 부동산WHY]주택 아닌 건축물로 분류…상한요율 0.9% 이내서 결정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아파트보다 짧지만 기본적인 가구·가전 등이 설치돼 있어 신혼부부, 독신자 등 1∼2인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 전세금은 면적·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1억원을 웃돈다. 물론 매매가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자동차·의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거래와는 화폐 단위가 다르다보니 계약을 앞둔 세입자 입장에선 신경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데 입주 후 '관리비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과 중개업소 수수료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현장에선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수요자와 중개업자가 주장하는 수수료율이 달라 금액 차이가 커서다. 시장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전에 수수료 기준을 찾아본 '똑소리 나는'(?) 세입자일수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계산법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세입자가 예상한 수수료보다 중개업자가 제시한 청구비용이 훨씬 많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00분의3'(한도액 없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분의4'(한도액 30만원) △5000만원 미만 '1000분의5'(한도액 20만원) 등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보증금이 2억원인 전셋집의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물건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거래금액의 '1000분의6'을 수수료로 요구한다. '주택 이외(토지·상가·오피스텔) 임대차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1000분의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관련 조례의 예외조항이 근거다.

오피스텔은 법 분류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0.9%와 0.3%의 중간인 0.6%를 받는 게 업계의 관행이 된 것이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오피스텔의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뛴다. 중개업자가 수수료율을 협의하지 않고 상한요율인 0.9%를 주장한다면 수수료는 180만원이 된다.


정부가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하고 바닥난방 규제를 풀면서 시장에선 관련 수수료와 세금 기준에 대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피스텔 관련 법 규정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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