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주택보증 소송 왜 늘까?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10.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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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기자의 부동산 IndustOry]미분양 임직원 편법분양 환급금 이행 소송 잇달아

건설사 임직원-주택보증 소송 왜 늘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임직원 명의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낸 중견건설사가 많았습니다.

임직원이 계약한 것처럼 한 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미분양 물량이 줄고 사업자금도 회전시킬 수 있으니 업체 입장에선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던 셈이죠.

 임직원 명의로 분양된 물량들은 시간을 두고 특별분양을 통해 팔아 명의이전을 해주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해당 업체가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절차를 맞으면서 점차 문제가 꼬이게 됐습니다. 사실상 중도금 대출의 채무자는 회사지만 이름을 빌려준 임직원이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대한주택보증입니다. 건설업체가 분양을 할 땐 분양사고 등에 대비해 주택보증과 보증계약을 합니다. 분양사고가 날 경우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대금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계약자들과 주택보증간 환급금을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보증이 비정상적인 분양이라고 판단,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자 명목상 계약자인 임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소송 결과는 각양각색입니다.



 2007년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C업체가 대표적입니다. C업체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임직원과 관계자들의 이름을 빌려 분양을 하고 은행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78억원입니다. 이후 2010년 10월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주택보증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판단, 환급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90명의 임직원은 30명씩 3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을 회사가 빌려준 점을 들어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판단, 주택보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보증이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 경북 경산 사동에서 아파트 1200가구를 분양한 D업체도 유사한 식으로 임직원에게 230가구를 분양했습니다. 이후 자금난에 이 회사가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같은 해 3월 사업을 포기했죠.


주택보증은 이 경우도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판단해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정산한 퇴직금으로 계약금이 처리된 점을 들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간주, D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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