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국내서 받으세요"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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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원 주재웅, 한국도로공사 도로시험팀장 김주성, 한국도로공사 건설기반연구실장 박영호,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실장 이광호, 체코 TZUS Sobola원장 부인, 체코 TZUS Sobola원장, 한국화학융합연구원 과장 정창석<br>
↑(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원 주재웅, 한국도로공사 도로시험팀장 김주성, 한국도로공사 건설기반연구실장 박영호,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실장 이광호, 체코 TZUS Sobola원장 부인, 체코 TZUS Sobola원장, 한국화학융합연구원 과장 정창석


그동안 유럽과 중동 등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에 필요한 'CE마크'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해오던 성능평가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6일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한다고 27일 밝혔다.



CE마크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에서 유통될 때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유럽시장 진출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에도 CE마크를 취득해야 했으며 유럽 27개국과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사용해오고 있다.



그동안 CE마크를 부착하려면 유럽현지에서 성능평가시험을 거쳐야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시험이 가능해져 시험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전시설 성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국내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유럽인증 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게 돼 성능평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사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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