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로 유사수신'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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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6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백모(3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사수신한 액수가 22억원이 넘고 투자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장례식장 신축, 요양병원 증축, 재개발 사업 등을 미끼로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41명으로부터 총 22억6000만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공금 2억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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