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m 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이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모퉁이가 결정된 땅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설치하는 반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모퉁이는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법령에 따라 곡선을 만들고 있다.
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 때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공공이 확보·설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