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연체료 폭탄'...기막힌 아파트 관리비

홍혜영 MTN기자 2011.08.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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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관리비, 깜박하면 제 때 못 내기 일쑤인데요.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한달치가 부과돼 연체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연체요율이 과도하게 높아도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김종훈 씨는 얼마 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납입기한인 말일이 주말이어서 입금을 깜박했다가 한달치 연체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 직장인(경기도 고양시)
"하루 정도 잊어버리고 늦게 하려고 하면은 한달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아깝고요. 연체요율도 좀 비싼 것 같아서..."

여기에 관리비 연체 기간이 길어질 수록 연체요율도 껑충껑충 뜁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보면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은 첫달과 두번째 달엔 2% 씩이고 그 뒤로 5%, 10%로 높아져서 1년을 초과하면 20%가 붙습니다.


문제는 원금과 앞달 연체료의 연체 이자가 또 붙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100만 원을 한달 연체하면 102만 원이 되고 그 다음달엔 102만원의 2%가 더 붙어서 10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 년이 밀리면 141만 원, 연체기간이 1년이 되면 무려 29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원금의 3배를 내야하는 셈입니다. 한 마디로 대부업체 이자 저리 가랍니다.

[녹취]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물고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연체된 것부터 계속 연체료에 대한 연체료도 같이 이자가 붙더라고요. 전산상에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승강기 충당금'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 내역도 언뜻 봐선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 투성입니다.

또 승강기를 거의 쓰지 않는 1층에 사는 입주민들에게도 승강기 유지비가 부과됩니다.

[녹취]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승강기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면 그거에 대해선 만약 1층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승강기 관리비는 모든 세대에 부과합니다."



정작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든 국토해양부는 관리비 부과 문제는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음성변조)
"원금만 가지고 20%를 했든지 30%를 했든지 아니면 연체돼서 누적된 계산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거는 규약이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건 입주자들 간에 정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준 거는 참고안이죠. 참고..."

[기자 스탠드업]
전국에 아파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택은 1000만여 가구.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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