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노후주택만 묶어 개발 추진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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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도입…5000㎡ 미만 대상

↑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에 따라 들어서게 되는 주택 조감도 ⓒ서울시↑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에 따라 들어서게 되는 주택 조감도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나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유지하되, 노후 주택들만 묶어 정비하는 방식의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5000㎡ 미만 저층 주거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올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 가운데 양호한 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은 1000~5000㎡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기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되는 건축물은 7층 이하로 제한되며 1종 지역은 4층 이하만 가능하다. 대신 용적률은 1종 지역의 경우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허용 용적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방식을 적용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에서 2m로 완화한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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