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에 따라 들어서게 되는 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5000㎡ 미만 저층 주거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올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은 1000~5000㎡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기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