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시아나 사고 기장, 의혹제기 말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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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주의공문 발송, "조사대상 될 수 있으나 조사단계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A씨의 고액 보험가입 의혹과 관련해 일선 보험사들에 주의공문을 보낸다.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수봉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험가입 경위는 물론 사고원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보험가입만으로 (의혹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보험사들과 관련 협회에 오늘 중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보험가입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자보호와 보험 산업 신뢰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도 아직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보는 "전적으로 사고원인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라며 "금감원은 현재 보험가입 상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단계는 아니다"라며 "사고원인이 나오고 개별 보험사가 가입경위 등을 조사해 금감원으로 넘기면 종합해 문제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인지시스템을 가동한다. 즉 가입자, 설계사, 사고유발자, 피해자, 사고원인, 가입경위 등 모든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점수를 매겨 50점 이상이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사고보고서 검토와 병원 방문 등 현장 확인까지 거쳐 사기혐의가 확실시되면 수사의뢰한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유족들은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아울러 같은 직종인 조종사들에게도 신뢰감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거듭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사고 항공기의 기장인 A씨가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20일간만 27억원 규모의 7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은 "특이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도 의사가 보험료를 단 한번만 내고 사망보험금으로 20억원이 나간 경우가 있었다"며 "고소득 직종은 보험을 많이 드는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다.



또 "가입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상해보험이 청약단계에서는 타 보험가입 신청 여부 조회가 안 되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A씨의 단기간 집중적인 보험가입도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가 없던 점도 작용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청약만 한 계약도 전산망에 입력시키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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