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험가입 경위는 물론 사고원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보험가입만으로 (의혹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도 아직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보는 "전적으로 사고원인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라며 "금감원은 현재 보험가입 상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인지시스템을 가동한다. 즉 가입자, 설계사, 사고유발자, 피해자, 사고원인, 가입경위 등 모든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점수를 매겨 50점 이상이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사고보고서 검토와 병원 방문 등 현장 확인까지 거쳐 사기혐의가 확실시되면 수사의뢰한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유족들은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아울러 같은 직종인 조종사들에게도 신뢰감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거듭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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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항공기의 기장인 A씨가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20일간만 27억원 규모의 7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은 "특이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도 의사가 보험료를 단 한번만 내고 사망보험금으로 20억원이 나간 경우가 있었다"며 "고소득 직종은 보험을 많이 드는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다.
또 "가입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상해보험이 청약단계에서는 타 보험가입 신청 여부 조회가 안 되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A씨의 단기간 집중적인 보험가입도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가 없던 점도 작용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청약만 한 계약도 전산망에 입력시키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