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광고 '경고문구' 의무화, 위반시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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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수수료 최대'5%'...300만원 초과대출 변제능력 조사해야

대부업체 등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체는 300만원 초과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대부 광고엔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 행위 억제 △대부중개 관행 정비 △불법 대부행위 선제적 차단 등 3가지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금융비용 경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대부업체들은 TV나 신문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지면과 인터넷 광고엔 대부업 등록번호나 상호를 배치토록 했다.

국내 유력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표현도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과태료가 내거나 영업정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업협회 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부업계가 자율 규제에 나서도록 했다.



대부업체들은 또 3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선 빚 갚을 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지금은 500만원 초과 대부자에 대해서만 변제능력을 조사하게 돼 있다. 서 국장은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신용대부액이 304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부중개 관행도 전면 정비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둬 대부액의 5% 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은 8.2% 수준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상한선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시 결정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체나 여신금융회사 외에 고객을 중개하는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된다. 서 국장은 "다단계 대부중개 행위가 중개 수수료 수준을 높이고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케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대부업체가 폐업하면 6개월 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영업정지된 해당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자체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관할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 국장은 "대부업계의 문제점은 건전성보다는 '불법' 행위에 있어 지자체나 경찰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관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대부업 제도 개선책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의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이를 몰수하는 방안은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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