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완화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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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부담 완화…과천·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성 개선 기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인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등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 별양동 주공 6단지.↑과천 별양동 주공 6단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의 시·군·구가 시행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재정비 사업 수행시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최대 50%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법적 상한선인 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만큼 해당 시·군·구에 조성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지난 3월 보금자리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차 의원 개정안에 초점을 맞춘 뉴타운에서 더 나아가 일반 재개발·재건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수익이 커져 분담금이 낮아지는 동시에 사업성이 높아진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과천 등에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완화를 검토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완화할지와 시행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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