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주식거래 물량을 차등 배정하면서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평가점수를 조작해왔다.
또 다른 전임 임원 C씨는 지난해 4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시 국민연금 소유인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들에게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D증권사를 탈락 시켰다. D증권사는 이로 인해 3700만여 원의 수수료 수입기회를 박탈당했다.
감사원은 "부당행위를 예방·견제해야 할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오히려 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27개 증권사(사이버 거래증권사 7개 별도)의 거래수수료는 연간 43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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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평가결과 조작 관련자의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을 잘못 체결해 거액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모 타워를 인수하는 펀드에 3207억 원을 투자하면서 당초 운용사와 합의된 수준보다 최소 37억여 원에서 많게는 67억여 원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9년 거래 증권사인 A증권사의 주선으로 관계회사인 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단체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A증권사로부터 행사비용 1149만 원의 53% 상당인 612만여 원과 일부 직원의 유흥비 45만여 원을 대납 받는 등 684만여 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수수료 조건을 당초 합의대로 수정하고, 관련자들 주의를 촉구했다. 또 금품 수수관련 담당자 등을 엄중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보험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과소 징수한 것도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보험료로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신규취업자, 복직자 등의 소득월액을 낮춰 신고할 유인이 있음에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준소득월액이 1인당 평균 실제소득(253만 원)보다 40%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연간 1285억여 원의 보험료가 과소 징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여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실시 이후 적립금이 팽창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88년 말 443만 명, 488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에는 가입자 1923만 명, 적립금 323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