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 등 쌍벌제 초강수…리베이트 뿌리 뽑히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6.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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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립 2개월 만에 성과…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명 구속

지난 4월 만들어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 2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1명을 구속했다. 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제약사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8개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만들어진지 2달 만에 나온 성과로 현직 의사를 구속한 만큼 앞으로 제약회사 영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2009년 10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A씨(56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도매상 S사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M병원 의사 B씨, 1억5000만원을 수수한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씨(57세) 등도 구속 기소했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전담수사반은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로 K제약 대표이사 J씨(58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K제약이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의사 212명에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K씨(57세)도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은 쌍벌제 이전에 이뤄진 행위로 설문에 참여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2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 전담수사반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전담반은 검찰(검사 2명·수사관 2명), 경찰청,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 개 기관의 수사 인력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크게 2개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 인력은 문전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했고 검찰과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전담수사반이 의사에 대한 구속이라는 강수를 내놓음에 따라 제약 영업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은 바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줄줄이 구속했고, 제공한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보험삭제하고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큼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우리와 비슷한 관행을 가졌던 일본이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받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주는 자'에만 초점을 맞춰 놓고 있었다.

국내 대부분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존적인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고, 국내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 모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사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돼도 아직은 음성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면 리베이트 요구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든 제약사든 리베이트를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을 느껴야 리베이트가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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