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휴직자의 보수가 바뀌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매년 4월 연말정산 때 이를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1형당뇨병(소아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지(紙)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7월1일 부터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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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1형 당뇨병환자는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받을 때만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가정 등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 월 3만원 가량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비용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