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같이..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 추진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5.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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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나 월정직책급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 회사원들이 받는 모든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5일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울산광역시청·부산 남구청 등 13개 공공기관이 제기한 건보료 환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건보공단이 복지포인트 등 3개 항목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0일 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심판청구 결과도 같을 경우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번 결정은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법제처는 3월 건보료 부과 대상의 기준과 관련해 복지포인트 등은 보수가 아니라 실비 변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규 유권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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