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하도급관행 해소 나섰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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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선금지불제도도입…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

정부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 공정거래와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업체를 우대하고 선금직불제도를 도입한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 선금의무지급비율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녹색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중소 및 하수급 업체의 보호와 상생,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왔다.

우선 건설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작성 보급하고 있다.



또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선금을 회수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선금배분에 대한 원칙적 규정만 있고 선금이 하수급인에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 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확대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인증을 받은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녹색기술 개발과정에 주로 집중돼 제품의 제조·공급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15%)을 5%포인트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포인트 감면한다.

아울러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포인트 추가지급토록 했다.



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체상금 감면사유를 신설키로 했다. 계약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종류와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연간 36~182%의 지체상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사후 내용이 추가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 조정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의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계약금액조정사유도 명확하게 만든다.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과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 조정이 불허된다는 점을 명시키로 했다.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공사규모를 현행 발주규모에 맞게 조정해 시의성을 제고한다. 현행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의 설계기준 점수도 현행 60점에서 발주기관이 60~85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공공녹색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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