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현장조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전혜영 기자 2011.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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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중견 A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중견 A제약사에 직원들을 보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A제약사 영업부서의 컴퓨터와 관련 장부들을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에도 D약품, J제약과 L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나 제보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을 시에는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고포상금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가 늘어나 이와 관련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을 조만간 소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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