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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안전점검 시기 미리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4.03 11:41
서울시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시내 대형시설물 8812곳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시기가 시설·등급별로 다르고 시설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정이 복잡해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밀점검은 1~4년을 기준으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후는 4년 또는 6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258곳 중 119곳)만이 기간 내 점검을 마쳤다.
서울시는 우선 6월까지 점검해야 하는 시설 657곳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매달 말까지 점검 대상 시설을 조사해 다음 달 5일까지 자치구별로 목록을 알려줘 기한 내 점검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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