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심사 유보"(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3.16 16:19
글자크기

자본 성격은 OK… 주가 조작 혐의 "추가 검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0원 %)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논란이 외환카드 합병 당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61,600원 0.00%)의 외환은행 인수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지난해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때까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이 검토 자료가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공관과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와 자료 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외국계 펀드에 은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비금융주력자의 입법 취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나 외환카드 합병 당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은행법 위반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등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최종구 금융위 금융위원은 "일부 항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적격성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별개의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법률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인수 승인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그러나 아직 인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