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첫 제약사 약가인하 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3.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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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후 올 하반기 약가 인하 전망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침이 지난 2009년 8월 마련된 뒤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주 복지부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약가인하 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다.



약가 인하 폭은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의거해 정해지는데, 최대 20%로 제한된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2009년 8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이 제약사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장치료 복제약 등 68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12월 30일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에 맞춰 약가인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식약청에 리베이트 혐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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