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오르면 건보료도 상승..'3無 서민' 부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3.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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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전세값 급등에 건보료 30% 넘게 상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30% 넘게 오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82m²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전세값 상승으로 경기 평촌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15원(27.59%), 의왕시는 9899원(32.5%)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소득, 자동차와 함께 재산 항목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금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

추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값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평촌이 14.2%, 의왕시가 19.3% 각각 상승했다.



추 의원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 서민' 세대가 150만 가구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지역험료는 매달 2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 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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