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슈퍼마켓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편의성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중 2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감기약을 내미니 약사는 아무런 도움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약사를 통해서만 감기약을 살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2·3류 일반약은 다른 생필품처럼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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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약사나 등록판매원만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는 평가다. 등록판매원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현재 일본에 3만명 정도가 등록돼 있다.
일본 의료전문지 야쿠쇼-료츠 타임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아유하 다카오사장은 "일본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등록판매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반의약품 대부분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다. '안전상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제1류로 분류했으며 이는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 전체 일반약 중 5%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부작용과 같은 안전성 위험도에 따라 '제2류', '제3류'로 분류하는데 이들 의약품은 약국 뿐 아니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가 이뤄진다. 일반약 중 95%가 이에 해당하며 2·3류 제품은 약사가 아닌 등록판매원이 판매할 수 있다.
일본은 199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문약-일반약'으로 구성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일반약-약국외 판매 일반약' 의약품으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1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을 소매점에서도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본은 등록판매원 제도와 의약품의 과학적 분류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