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차주의 소득만을 기계적이고 단선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DTI 제도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을 객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2.16 14:54
금융위 "DTI 소득외 자산등 상환능력 반영 검토"
글자크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시 소득 외에 유·무형 자산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TI 등 금융규제 개선안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차주의 소득만을 기계적이고 단선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DTI 제도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을 객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DTI 제도 개선은 3월 말로 예정된 DTI 한시적 규제 해제의 연장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음 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차주의 소득만을 기계적이고 단선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DTI 제도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을 객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