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자금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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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1 전·월세 보완대책' 후속 조치 전격 시행…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적용

"내일부터 전세자금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전세대출한도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전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종전 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부부합산 아님)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적용돼 17일 이후 이자분부터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 규모는 가구당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 대출 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바뀐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다.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가구당 대출한도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 주택은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3∼4%였던 대출 금리는 2%로 인하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수요 흡수를 위해 원룸형 지원면적을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확대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종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종전 2000만원(부부합산)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연 4.2%로 0.5%포인트 낮춘다.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0%에서 3.5%로,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5.2%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주택기금 지원확대가 본격화되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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