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예보기금 공동계정,향후부터 인정돼야"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1.0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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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생보쪽 적립 기득권 인정 필요..농협보험 특혜 없어야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15일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기존 적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고 앞으로 쌓아질 부분은 공동계정을 만든다는 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부실 등에서 비롯된 예보기금 부족 문제를)금융권 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 세금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보사들이 지금까지 예보 계정에 3조원에 육박하는,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로 요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형평성을 위해 기득권에 대한 인정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농협공제가 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사로서 같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고 농협법으로 한다는건 뭔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농협보험에서 이같은 사례를 만들면,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무를 하려면 보험업법이 다뤄지는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더케이손해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며 교보생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농협이 예외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올해 보험업법 적용으로 보험계약 체결단계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보험계약자에 알맞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설명의무가 생기는 등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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